폐소화기 교체

영린텍 - 폐소화기 수거 전문업체

2017년 1월28일 부터 내용연수 경과한
소방용품 의무적 교체!
폐기물처리허가업체 수거 확인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 법령명 : 소방시설법 제9조의5 (개정 :‘16.01.27. 시행 :‘17.01.28) 
■ 주요내용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폐소화기는 산업폐기물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소화기 리싸이클 사회적협동조합인 한국소방안전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 9월 국내최초 국민안전처 설림인가 제1호를 받았습니다.
소화기 내구연한(10년) 법률 시행( 2017.1.28)으로 안전과 환경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조합은 안전확보 및 환경 부하의 저감을 배려하여 사회 공헌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자원 재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과 취약 계층 위업,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